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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가정용 의료기기,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마사지기, 보청기, 온열제품, 보행보조용품, 척추치료기, 혈관의료기 등)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년간(19년~22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의 구입경로로는 온라인 구입이 54.4%(246건)로 오프라인 구입(45.6%, 206건)보다 많았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부터 온라인 구입이 오프라인 구입보다 많았다. 온라인 구입(246건)의 경우,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 불이행 피해가 오프라인보다 많았으며 오프라인 구입(206건)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효능・효과가 개인차를 보일 수 있어 체험을 통해 효과를 경험해보거나 후기 등을 통해 사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원하는 기능의 포함 여부 등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자,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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