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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전기공사업 전자 경력카드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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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인정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는 등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이나 불법 대여 등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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