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었다”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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