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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앞으로 대학총장이 임명 권한 갖는다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타 부서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 임명·파견
정부의 대학 관리 통제 수단 악용 없애고 대학 자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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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권한을 대학총장이 갖게 되며, 현재의 사무국장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임명해오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사무국장 직위는 교육부 공무원이 아닌 타 부서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한은 그간 대학의 관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자율권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는 규제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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