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지방 이전 연계 방안 등 제안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가업상속세 지방 이전 연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 지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를 지방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과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계열사 포함)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상속세가 공제 가능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신입생이 적은 상황에서 재학생 중 소수의 불법체류자 발생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불합리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징벌적 평가보다는 국적별 분리평가나 모집 단위별 평가 등으로 불법체류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평가 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맛과 멋이 있는 전북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공론의 자리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에서부터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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