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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조합장? 농협 비상임 조합장 제도 영구적 임기연장 수단 폐단

전북지역 26개 지역농협 연임제한 없는 비상임 조합장...4선 이상 5곳 
상임이사 임명 권한 행사하는 구조여서 제왕적 조합장 제도로 왜곡
국회 농림축산위,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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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 상임조합장 제도가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8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사진=조현욱 기자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협 비상임 조합장 제도가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고 있다. 실질적 조합운영을 맡아야 하는 상임이사의 권한도 비상임 조합장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제왕적 조합장 제도라는 불만도 나온다.

17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지역농협 92곳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3선까지 가능해 총 12년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이 같은 연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비상임화 조항이 생겼다.

이 법 시행으로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비상임 조합장을 둬야 하며 1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나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비상임 조합장 농협의 경우 경제·신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및 그와 관련한 실질적 인사권을 상임이사가 갖고, 조합장은 임원 의사수렴과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있다.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면서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이 조합장이고, 위원 7인 중 2인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선임에 조합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사업전반이나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해도 상임이사가 맞설 수 없는 구조다.

농협법상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24년간 조합장을 역임한 곳도 생겨나 직업이 조합장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도내 총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연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5곳이 4선이상이다.

연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비상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밀착관계가 형성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혜성 과다 대출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현직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960만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비상임 조합장이 연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해 국회에서도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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