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서장 심상동)는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해 노약자·장애인·신규사업자 위주로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연장됐으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2월 3일까지 일반환급 또한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보다 10일 빠른 2월 17.일까지 지급 예정이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세무서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주의를 당부하며 납세자 스스로 홈택스·손택스 통해서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고 신고기간 내 주차장 및 신고도움창구가 혼잡하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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