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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인구감소지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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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등을 통해 기금사업평가의 적절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없이는 수년 내 지방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상정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때 당초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투자계획 평가 시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평가 및 지역의 특수적 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해 평가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각 지방마다 대학교는 물론 고속도로나 철도, 문화시설의 유무에 따라 그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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