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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지시…주 최대 69시간 원안 변경되나

대통령실 “정책 취지 설명 부족”…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
한총리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대국민 홍보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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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달 6일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감안해 법안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 지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지시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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