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 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규정 폐지 방침
가뜩이나 미미한 수준그치는 지역업체 지분 축소 우려
새만금개발사업 같은 대형공사에 대부분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에 거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턴키입찰 같은 기술형 입찰에 전북 건설업체들의 참여지분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그동안 금지해왔던 10대사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견건설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를 돕고, 낙찰률까지 떨어뜨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돼 왔지만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가중치 기준’ 방식이 도입되면서 효과가 없어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돼 왔던 새만금개발사업 같은 대형공사에서 지역건설사들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초로 새만금 관련 공사로 발주됐던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북업체 참여가 전무했고 새만금 동서2축 1공구와 2공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각각 15%에 불과했다. 이후 20%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화 등으로 기술형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업체들이 요구하는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거대 건설사간 공동도급까지 가능해지면서 지역업체들과의 공동도급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건설사의 기술형 시장 독식으로 공공공사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잠식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도 기술형 입찰의 경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지분에 따라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 이상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용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낙찰되거나 설계도서가 일정 순위에 들었을 경우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낙찰과는 상관없이 초기설계 비용만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 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불경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공룡 건설사들간의 공동도급으로 공공시장의 외지 대형업체들의 잠식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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