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오현숙 의원, 전북도의원 비위행위 징계 강화한 조례안 발의

image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전국 최초로 도의원의 비위행위를 세분화해 징계를 강화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3일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 ‘함께힘피자’ 아동→청년까지 대상 확대

문화일반전기섭 서예가, 제10회 대한민국 서화·공예대전 창조예술명장

정치일반전북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국회·정당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정치일반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