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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애묘 사체 야산에 묻는 집사들…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해야

김희수 도의원, 반려동물 장려문화 개선 대책마련 촉구
국내 전체 가구의 33.7%, 전북 18.1% 반려동물과 동거
애완·애묘 사체 매장 현행법 모르는 집사 41%,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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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집사님들 애견·애묘 사체 아무데나 묻으면 안되요.”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이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 전북 도민 1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북 반려동물 수는 8만70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가족처럼 여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2%가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며 “또한 응답자의 41.3%가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동물복지 부분에 집중되면서 사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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