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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괴롭힘" VS "악의적 공격"… '갑질 논란' 공방

전교조 전북지부 "회식자리 폭언, 정보공개 지시 부당" 도교육청에 중징계 촉구
학교장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돈 걷어… 악습 바로 잡기 위해 정보공개·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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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도내 교원단체와 학교장이 '갑질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의 A학교 교장 갑질에 현직 교사와 지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교장을 징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장 B씨는 "이들이 학기초부터 계획적으로 녹취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내일(11일)부터 이틀간 특별감사를 나오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올해 A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B씨가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인 C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남편인 체육지도사 D씨까지 불러 C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B씨는 전북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회식자리에서 C교사에게 맥주병을 들어보이며 "어이, ○○○(이름) 이리 와!"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C교사가 불쾌감을 느껴 "아니요, 안 가요"라고 하니 이 후 교장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이다.

전북지부는 "B씨는 3월 2일 새 학기 첫 날 C교사가 담당하는 운동부에 정보 공개를 지시하고,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다"며 "이는 권력을 이용한 표적감사이고 명백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교장 부임 이후 살펴보니 해당 운동부에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는 악습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 잘못된 관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와 감사를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상대방 측이 과거의 일과 나를 자극해 녹취한 발언 등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일(11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에서 내 갑질 행위와 관련해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임한 지 고작 4개월인데 벌써 136건의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별감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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