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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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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라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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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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