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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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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권익위 제공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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