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 불편이 계속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재산권과 관련된 관공서 장부에 사용된다.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주민센터 설치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개 이상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도시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에 꼽힌다. 게다가 지난 2014년부터는 ‘동(洞)’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큰 혼선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곳의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여년 전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바꾸면서 그 필요성 및 이유 중 하나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문제 해결’을 들었다. 논란 끝에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동(洞)’이 표기되는 지번주소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도로명주소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주민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명료한 해법은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행정동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