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육활동 보호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주장
학교장 전담제∙학부모 소환제∙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2일 "교육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장 전담제 도입과 학부모 소환제 시행, 전북교육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부고가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환경은 교사 혼자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질적인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민원이 아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학교에 일원화된 공적 민원 처리 창구를 설치하고 교장 선생님은 상담과 책임을, 교감 선생님은 실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는 학생 생활지도에 제약이 많고 사후 보고 절차는 교사에게 부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학생의 문제는 교육적인 처치를 통해 개선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의 지도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학생이 적시에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학부모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700여명의 교사 중 학부모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8.4%라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또한 노조는 "전북학생인권조례 또한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학생이) 학습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학습을 강요받거나 요구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뉴욕시 학생권리 장전 중 '학생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 학생권리 장전을 보면 학생은 △정시에 학교에 출석하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임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장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 학생의회도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용빈 의원(동암고)은 "전북학생의회는 얼마전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 또한 전국 최초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명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며 힘을 쏟고 있지만 이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만들어 달라"며 "부디 교육현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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