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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기량 대신 차값' 정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2024년 하반기 입법 목표⋯'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

'차량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권고안을 이행,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간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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