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선관위,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한 3명 정읍지검 고발

image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