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서 식사 제공받은 주민에 과태료

image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금요칼럼] 한 해의 끝에 서서

오피니언[기고]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운영, ‘팔길이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오피니언[세무 상담] 고향 사랑도 실천하고 ‘13월의 월급’도 챙기는 지혜

장수장수 한학자 박수섭 선생, 전북의 기억을 잇는 사람

전시·공연자아의 어긋남을 마주하다⋯안현준 개인전 ‘Self-Discrep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