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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김정수 의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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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라북도가 설치·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최적 관람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수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의 첫걸음이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으로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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