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안위 법안소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의 및 의결
국힘 조은희 제외 반대 없어,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 적극 역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보다 많은 230개 조항을 담아 소위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한병도·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이후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에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전북특별법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북특별법 의결에는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실제 행안위 1소위에서 전북특별법에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은의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인근에선 정운천·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기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북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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