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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 동진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역 이동제한 해제

도, 추가발생 방지 위해 차단방역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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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9일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 10km 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확인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10km 내 농장 48호곳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도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12월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하면 된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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