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전주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전주·북전주세무서가 오는 25일까지 도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해당 결정은 건설업·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 중 지난해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직수출만 있는 수출기업, 중소·혁신·영세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전주·북전주세무서 관계자는 "15일 이후부터 신고 창구를 운영하긴 하지만 다소 붐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 세무서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심 전화 시 전주세무서(063-250-0200),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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