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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한다

- 기업 인·허가 30일 이내, 애로사항 7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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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천세창 기업유치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기업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천세창 기업유치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기업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총괄)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추진상황 점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협조,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30일 이내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초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에서도 확대 운영해 민원 해결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180일까지 소요됐던 창업, 공장설립 단계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한 경영상 애로사항은 7일 이내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 카카오톡 채널(jbok), 콜센터(063-711-2114)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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