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 중대재해 예방 조례 3일 공포

이수진 도의원 발의,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공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