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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김대중 도의원 발의, 투자 초기단계 선지급 및 고용규모 완화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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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

전북으로의 이전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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