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 시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 선포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image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정치일반전북도, 15일 전북대서 ‘올림픽 도시 포럼’

정치일반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법원·검찰‘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사회일반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