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15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순직해병 특검법 철회돼야...정치적 의도 악용 없어야"

image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