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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개식용 종식,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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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생업을 잃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8일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야기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논의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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