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자치도, 도내 최초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압류 작전 개시

3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권 자료 조회 및 압류

image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