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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기 도의원,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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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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