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종복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대표발의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

 

전북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었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줌-수정본>'스포츠 강군, 무주를 꿈꾼다'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오피니언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