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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형열 도의원, “개인 원동기장치 각종 사고 방지 법률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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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시책을 마련했으나,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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