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3일간 도내 14개 시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전북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도내 14개 시군의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조성됐는지도 점검한다.
단속은 전북특별자치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주도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동시 추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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