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4일 개회하는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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