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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여인형·추경호도 수사

與는 반대표 던져…"추경호, 비상계엄 과정에 어떤 관여도 없어"
'술타기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순직공무원 위자료 청구' 국가배상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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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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