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권한대행·배우자 대상 대통령에 준한 경호
다만, 윤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image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했으며,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