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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사노조 "하늘이법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시켜 신중한 접근 필요"

전북자치도 교사 265명 대상 95.6%(254명) '하늘이법' 부정적 
노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우려" 등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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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전북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하 전북교사노조)은 20일 ‘하늘이법 추진 교사 인식 조사 결과 및 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하늘이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가 전북자치도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늘이법 입법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95.6%(254명)로 대다수의 교사가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고, 직권면직으로 교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입법예고와 교육부 대응 방향 모두 ‘교원의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될 여지가 있는 만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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