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구도 윤곽…김제, 수변도시·동서도로 확보
군산, 대법원 소송 제기 방침…관할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
수변도시·신항 방파제 등 추가 쟁점도 불씨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되면서 군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에서 김제 진봉면까지 연결되는 16.4㎞ 구간으로,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해 온 핵심 지역이다. 이번 결정에 불복한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과거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당시 최종 판결까지 5년이 걸린 만큼 이번 소송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동서도로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 방파제, 남북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 등 총 4곳의 관할권 분쟁 해소를 위해 일괄 결정을 요청했으나 중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중분위가 지난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 관할로 결정한 데 이어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도 논의되면서 김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수변도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며 남북도로(군산 오식도~부안 하서 27㎞)와 만경 6공구 방수제 역시 기존 판례와 연접지역 기준을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새만금 신항 방파제다. 새만금 신항의 핵심 시설인 방파제 관할권이 어느 지역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신항 전체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분위는 내년 상반기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 방파제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 수변도시 귀속 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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