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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우상호 수석 "기관장은 대통령 철학 잘 이해해야…탄핵 후 임명은 국민에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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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도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중진들과 통화해보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주장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수석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아울러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관련한 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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