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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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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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