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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식장 밥값 5만원 시대···요금 게시 업장은 24%

도내 예식장 평균 식사비 4만 9160원, 요금 게시는 24%뿐
표준약관 미사용, 위약금 기준 모호 등 요금 투명성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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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사비용 5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가격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이 도내 32곳의 예식장과 12곳의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예식장 식사비 평균 액수는 4만916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식사비는 2만8000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7만9000원에 달했다. 필수 보증인원은 50~300명으로 지역별로 요구인원이 달랐다.

최근 전주의 한 예식장을 예약한 김모(30대)씨는 “결혼식장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대부분 5만원 이상에 150명 이상의 보증인원을 요구했다”며 “매년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요금의 투명성이었다.

실제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2곳의 예식장 중 요금을 게시한 곳은 8곳(24%)에 불과했다. 또 13곳의 예식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4%(27곳)의 업체가 표준약관을 게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혼준비업체 또한 16.7%만이 요금을 게시한 상태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먼저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할 시 향후 분쟁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또 요금 미게시 및 표준약관 미사용 시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과도한 계약금·환급 불가 조항, 스드메 등급 기준 불명확, 위약금 기준 모호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왔다.

군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결혼은 인생에서 한 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발표와 함께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계약서 교부 및 주요 조항 의무 고지화 △표준약관 적용 확대 및 게시 의무화 △이용요금 게시항목 구체화 △위약금 산정기준 표준화 △사전계약 설명 강화로 소비자의 인지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금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 비용과 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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