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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유튜브 투자정보 서비스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하세요.

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러 정보를 영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덕에, 이제는 검색엔진의 역할도 대신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보다 양질의 콘텐츠, 독점 정보를 일부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채널 유료 구독서비스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부동산 등 투자정보 채널 유료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무려 373건. 이 중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가 전체의 75.6%(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주식·부동산 등 투자 관련 유튜브 유료 멤버십 운영 사업자 13곳의 사업자 신고 현황, 표시·광고 준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유튜브 랭킹 정보 제공 사이트(3곳)의 구독자 수 상위 사업자 10개, 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자 3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피해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을 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유튜브 채널을 설명하는 ‘더보기’란에 상호 및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고. 69.2%(9개)는 일부 신원정보만 표시하고 있었으며, 30.8%(4개)는 신원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관련 직접적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이 중 7개는 신고업체,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 불가 업체)

한국소비자원은 상기 사업자 실태 조사와 함께 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 시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직접 해지해야 한다.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보관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반복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한다. 유튜브 유료 멤버십의 추가 구독 의향이 없을 시, 다음 결제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멤버십 관리’ 메뉴에서 비활성화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한다.

유튜브 투자정보 서비스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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