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주식 거래 규모는 1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재산 4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포착 당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도 일었지만, 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단서가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이 오히려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하고 이 의원을 4차례 소환한 끝에 넉 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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