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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5월 10일부터 적용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5월 9일 이전 계약분만 유예 검토"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할 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1일 청와대 영빈과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다.

‘버티면 정부가 또 연장해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며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로는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9일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0~30%p를 가산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후 정부 성향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으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득권의 저항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과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면서 “집이 하나인데 오래 살았다고 하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부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투트랙’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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