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계엄…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수사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공수처에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 '구속기간 배분'이라는 규정 없는 초유의 상황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 특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형 구형…尹 "경고·상징적 계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며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尹 내란 인정…지귀연 결론 주목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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