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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원 처리기준과 제출시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할 때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이며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기준 중 부양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비는 부양비율과 연령으로 나눠지는데 부양비율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을 때입니다. 

부양비 연령 요건은 부양의무자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59세까지, 피부양자는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만 60세 이상에서 만 64세까지입니다. 다만, 위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나 자활가능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액은 ‘26년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액을 합하여 9,85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30% 가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50% 가산,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는 100% 가산합니다.

월수입액은 ’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2인 가구 1,679,717원, 3인 가구 2,143,614원, 4인 가구 2,597,895원, 5인 가구 3,022,688원, 6인 가구 3,422,381원, 7인 가구는 3,806,060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30%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제출 가능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모집병 합격자는 제외)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모집병)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라도 제출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20세 이후 처분자는 그해) 제출 가능하오니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 및 부양비 기준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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