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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30] 근로기준법·사문서 위조·폭력…전북지사 출마 5명 전원 ‘전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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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명의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전과자 이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5명 전원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과거 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 비율이 30%대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정 광역단체장 후보군 100%가 범죄 이력을 안고 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단순 건수를 넘어 노동관계법 위반, 사문서 위조, 폭력, 집회·시위 관련 처벌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검증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양정무(61)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총 9건의 전과를 신고해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범죄 이력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근로기준법(벌금형)위반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이 병합된 처분이 1건, 공무원의 강제 처분 표시를 훼손한 공무상 표시 무효 위반 전력이 1건이다. 모두 기업 경영과정에서 누적된 위법 행위다. 

무소속 후보들의 전과도 가볍지 않다. 세무사인 무소속 김성수(54) 예비후보는 상해·폭행·재물손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김형찬(55) 예비후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이원택(56) 더불어민주당 후보(2건)와 백승재(50) 진보당 후보(1건)의 전과는 학생·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국사범’ 성격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처벌법 등을 위반해 1989년과 1991년 두 차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백 후보의 전과 1건 역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등 노동 운동에 투신하며 대정부 투쟁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다.

이처럼 후보 전원이 전과를 보유한 초유의 사태 속에 선거의 검증 기준은 단순한 ‘전과 유무’를 넘어 ‘범죄의 질과 직무 연관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151만 전북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도정 전체를 이끄는 광역단체장의 특성상, 상습적 노동법 위반이나 문서 위조, 폭력 전력 등은 직무 수행의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예비후보들의 전과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평가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에 대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선거때마다 다양한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들이 등장하는 전북의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문준혁 인턴기자

문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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