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무상담] 연접토지 공유물분할 양도세 제외

◇ 문 = 연접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인끼리 합의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공유물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필지별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또한 각자가 갖게 되는 토지면적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때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부동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달리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같은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 형태로 다수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을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후 1999년 12월3일이후 양도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는 연접필지의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제외되는 공유물분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상호 지분교환은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인 경우에도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분할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가액의 비교는 시장·군수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접토지인 경우의 공유물분할은 양도소득세등이 없으나, 그 가액의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문찬경 세무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